가구당 평균 지급액 114만원
국세청, 요건 되지만 신청 못했다면 12월1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모두 지급됐다.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으며, 총 491만 가구에 5조원의 장려금이 돌아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1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긴 8월19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정기신청 382만 가구, 반기신청 184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481만 가구, 자녀장려금 85만 가구로 집계됐다. 심사를 거쳐 이들 중 491만 가구에 4조9천724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 104만원, 자녀장려금 8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소득분 지급가구 및 지급액(만가구, 억원)
구 분(귀속)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19년 소득분 |
491 (436) |
49,724 |
418 |
43,458 |
73 |
6,266 |
’18년 소득분 |
473 (410) |
50,276 |
388 |
43,003 |
85 |
7,273 |
*( )는 순가구:단순 합산한 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은 가구 차감
●가구당 평균 지급액(순가구 기준, 만원)
구 분 |
’19년 소득분 |
’18년 소득분 |
|
평균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
114 |
122 |
근로장려금 |
104 |
110 |
|
자녀장려금 |
86 |
85 |
지급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가구 141만 가구(32.3%), 맞벌이가구 30만 가구(6.9%)였다. 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2조2천654억원(4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가구 2조2천423억원(45.1%), 맞벌이가구에 4천647억원(9.3%)을 지급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274만가구(62.8%), 사업소득 159만가구(36.5%)였으며,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p 많았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 순이었다.
국세청은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국세청이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홈택스⋅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