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대상 할인·장학금 혜택 관행 '제동'

2020.08.26 10:17:31

앞으로 공직자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는 올해 4월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천540개 공공기관에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무관련 기관·업체가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부적절한 유착에 따른 부패 연결 소지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과 단체진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기관 수강료, 한식당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전파하고, 대책 이행을 관리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올해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기관·단체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 미실시 기관 등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기준을 보면, 직무 관련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직자 자녀 등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학금 혜택을 실질적으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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