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사기⋅횡령⋅배임 사건도 세관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2020.07.27 15:56:09

구자근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관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사진)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관세범 조사 업무의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조사할 때도 세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정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 총 450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법 위반 범죄와 관련, 지난 5년간 해마다 약 2천건의 검거실적을 올렸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천건에 달하는 운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접근성이 높은 이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 등의 혐의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늦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며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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