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2020.06.10 11:58: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오는 11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주어지는 유예기간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 적용제외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30개)에 소속된 기업 811개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이들에게 투입되는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원 미만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또한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천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중견기업 계열사거나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이거나 최대주주인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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