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꼭 챙겨야 할 종소세・장려금 세무일정[표]

2020.05.13 16:13:08

 

세목

대상

신고기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

61()

8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30()

831()

코로나19 피해납세자

3개월내 연장(신청)

831()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630()

831()

코로나19 확진 세무대리인

3개월 내 연장(신청)

831()

신고납기 연장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납세자

추가 기한연장 신청 가능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자(월세수입 있는 2주택 이상자, 보증금 3억초과 3주택 이상자,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국외주택 소유한 경우로 월세수입 있는 1주택자)

61()

 

831()

630(성실신고확인대상자특별재난지역)

소득세 환급 대상자

61()까지 신고하면 623() 이전 환급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신청기간

지급기한

365만 가구

51~61

8월 중(법정기한 101)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