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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대상 |
신고기한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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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 |
6월1일(월) |
8월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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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30일(화) |
8월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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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납세자 |
3개월내 연장(신청) |
8월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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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6월30일(화) |
8월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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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세무대리인 |
3개월 내 연장(신청) |
8월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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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기 연장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납세자 |
추가 기한연장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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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자(월세수입 있는 2주택 이상자, 보증금 3억초과 3주택 이상자,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국외주택 소유한 경우로 월세수입 있는 1주택자) |
6월1일(월) |
8월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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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특별재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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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대상자 |
6월1일(월)까지 신고하면 6월23일(화) 이전 환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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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
대상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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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만 가구 |
5월1~6월1일 |
8월 중(법정기한 10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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