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상담을 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세무관련지식이 없어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추가 궁금증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원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은 `이름은 왜 묻는가', `이해가 안 되면 직접 방문해라'라는 식의 대답을 하더군요.”
관할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했다가 상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 본사에 투고를 보내온 H某씨의 하소연이다.
물론 상담원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인력에 과다한 업무로 몇몇 상담원들은 난청에 노이로제까지 겹쳐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으로서 친절함과 정확한 정보전달은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현재 대부분의 관서에서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관서에서는 아직도 미진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먼저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다.
하지만 빠르고 조용하게 말하기 때문에 좀처럼 누구인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자신이 상담해 준 내용에 자신이 없다든가 혹 민원인과 말다툼을 한다면 더더욱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상담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불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상담원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납세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인원의 확충, 근무환경 개선,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상담원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 함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채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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