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 부채한도 30억→50억원으로 확대

2020.05.06 10:21:10

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대상 부채 한도가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 등을 줄여준다.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령안은 간이회생절차의 이용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채 한도가 50억원로 상향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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