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각 정부기관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후 방역 전 과정에 걸쳐 세정현장에서도 규제와 절차를 극복하고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대응이 펼쳐졌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빛난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해 지난 5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주정업체가 제조하는 공업용 주정이 손소독제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 주정업체가 신청한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 승인절차를 통상 3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관세청은 국제선 기내식 보세공장이 셧다운 위기를 맞자 국내산 식재료를 원료로 한 기내식을 국내선 항공기 및 국내 호텔 등 국내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징수유예 제도를 관세법에도 준용·도입해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30% 경감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사업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인 경감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처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인 ‘매출액 감소’ 등이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넓게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또한 지방세 납기 연장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동시 연장되도록 조치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됐을 때도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착한 임대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를 추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공인 영어시험 등이 연기되자 고용부와 국세청은 각각 노무사·세무사 시험에 대해 영어성적 제출 유예기간을 둬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대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운영규정’, 면책을 확대하는 ‘공공감사법 시행령’ 등 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 등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했다.
사전컨설팅 제도, 우수직원 포상 제도로 공무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해 매년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조치도 추진됐다.
이같은 제도구축·사전대비가 올해 코로나19 및 경제위기에 제 구실을 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한 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키로 했다.
선별된 규제에 대해 공직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입증책임 전환 방식’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