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소득·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2020.04.13 13:35:32

이달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고객 대상
자산 1억원 예치, 펀드·ELS 5천만원 이상 가입 고객 증여세 신고대행

 

한화투자증권(대표·여승주)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약 한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종소세 신고기간을 맞아 진행되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한해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한다.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ELS 등에 5천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 등이며,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에 한해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세통계에서 전체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유가증권의 비율은 전년대비 2%p 상승한 48%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최근 사전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소득의 분산을 위해 금융자산·주식의 증여건수·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을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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