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차, 5천만원 짜리 승용차로 교체하면…세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2020.04.01 12:00:00

6월30일까지 신차 구입땐 개소세 중 70% 100만원까지 감면
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입시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올해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폭은 70%로 지금까지 중 가장 큰 폭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 가능하다.

 

특히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격 2천만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했다면 개별소비세 70만원, 교육세 21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원, 총 1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노후차를 말소후, 출고가격 5천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면제받는다.

 

이와 관련,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받는 경우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 286만원이다. 출고가격이 4천900만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말소한 뒤 출고가격 7천만원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원, 총 50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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