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장흥군이 지역내 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아 보조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장흥군의 황칠나무 가공·유통시설 사업 보조사업자에 각각 보조금 6억9천여원, 6천304만여원이 과다지급됐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8일~5월31일, 6월10일~6월21일까지 감사인력 27명을 투입해 국고보조금의 지원·집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지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은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기금을 활용해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 중 사업형 보조금은 국민생활 향상 등을 위해 적정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추진된다.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금을 보조금의 집행금액 또는 사업비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파주시와 장흥군은 이같은 과정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다교부된 지급금은 지난해 환수해 시정완료됐으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내용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조금 현황 감사에서는 총 6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약 22억여원(8건) 규모의 지적사항이 시정됐다. 범죄혐의가 의심돼 수사요청한 7명(5건)은 검찰에 송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