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27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점검에 이어 이번에는 매점·매석 및 무자료 거래혐의가 있는 수출 브로커와 온라인 판매상, 도·소매업체, SNS 인플루언서 등이 조사망에 올랐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129곳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을 비롯한 판매가격 등을 현장점검해 탈루혐의를 발견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대 전체로 조사를 진행하며, 부정행위가 있으면 조사범위를 10년까지 확대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탈루혐의 사례다.
사례 1. 마스크 수출 브로커의 매점매석 및 무자료 거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는 주로 산업용 건축자재를 취급하며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 300만장을 사들였다. 이후 A는 현금 거래를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마스크를 약 5~6배에 달하는 가격인 3천500~4천원에 무자료 판매해 폭리를 취한 정황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물량흐름 및 자금흐름을 역추적해 무자료 매출누락을 적발하고,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한다.
사례 2.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아 폭리를 취한 온라인 판매상

마스크 대란에도 온라인 판매상 B는 끄떡없었다. 아버지가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는 기존 거래처에 마스크 공급을 끊고 대부분의 생산량을 아들의 마스크 유통업체로 몰아줬다.
B는 시중 일반가인 750원보다 저가인 300원에 약 35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받아 이를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에서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했다. 대금은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B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한다.
사례 3. 오픈마켓 비밀댓글로 선별 주문 및 현금결제를 받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온라인 몰을 운영하던 C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취급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잔뜩 사들였다. 이를 오픈마켓에 등록한 후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바로 주문 취소나 품절상태로 돌렸다.
C는 판매자들이 오픈마켓 상의 Q&A 비밀 댓글란을 통해 상품 문의를 올리면 그때서야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마스크를 고가로 현금 판매해 무자료 거래했다. C는 개당 700원으로 사들인 마스크 50만개를 약 5~7배 가격인 3천800~4천60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은 물량흐름과 판매내역을 대조해 무자료 거래를 조사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탈루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과거에 벌인 포탈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한다.
사례 4.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현금 거래한 마스크 도·소매업체

의약외품 전문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D는 마스크 비상이 걸리자 마스크 20만장을 개당 800원에 사들였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가족들까지 “마스크 특수가 왔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전문 카페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구매수량에 따라 가격 조건을 달리해 마스크를 개당 3천500~5천원으로 판매함으로써 큰 수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 처리하거나 친인척 등에게 부당인건비를 지급한 추가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한다.
사례 5. 마스크를 무자료 매입해 차명계좌 거래로 수입누락한 SNS 인플루언서

블로그에서 수천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E는 본인의 인기 덕에 의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슈로 떠오르자 E는 별안간 온라인 마켓에 마스크를 개당 2천원에 한정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E는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팔로워의 이목을 끈 후 문의 댓글을 남긴 팔로워에게 비밀댓글로 현금거래를 유도했다. 입금은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안내해 매출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판매처를 역추적해 거래 흐름 및 무자료 판매여부 등을 검증하고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수입누락한 탈루혐의 등을 조사한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집중점검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에 힘쓰겠다”며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