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신청 간편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근로소득자는 이달 말일까지 ARS, 손택스, 홈택스 등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이다.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장려금 신청은 1번→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하기 1번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 및 실행→자주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하기 1번
3. 홈택스
인터넷으로 www.hom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클릭→근로장려금 신청안내(화면상단배너) ‘신청 바로가기’ 클릭→‘간편신청하기’ 클릭→계좌번호·연락처 확인(수정가능) 후 ‘신청하기’ 클릭
3-1. 홈택스(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www.hom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클릭→근로장려금 신청안내(화면상단배너) ‘신청 바로가기’ 클릭→‘일반신청하기’ 클릭→신청요건 확인 및 계좌번호·연락처 확인(수정가능) 후 ‘신청하기’ 클릭
4. 기타(하반기 신청에 한함·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신청
장려금전용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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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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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 02-2114-2199 |
| 중부청 | 031-888-4199 |
| 부산청 | 051-750-7199 |
| 인천청 | 032-718-6199 |
| 대전청 | 042-615-2199 |
| 광주청 | 062-236-7199 |
| 대구청 | 053-661-7199 |
-FAX.우편 제출(요청서 양식을 수령한 50대 이상 안내 대상자에 한함)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세무서장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양식)’를 세무서 방문없이 FAX나 우편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