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하게 하는 5가지 방법(요약)

2020.03.02 13:03:32

국세청은 2일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신청 간편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근로소득자는 이달 말일까지 ARS, 손택스, 홈택스 등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이다.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장려금 신청은 1번→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하기 1번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 및 실행→자주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하기 1번

 

3. 홈택스

인터넷으로 www.hom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클릭→근로장려금 신청안내(화면상단배너) ‘신청 바로가기’ 클릭→‘간편신청하기’ 클릭→계좌번호·연락처 확인(수정가능) 후 ‘신청하기’ 클릭

 

3-1. 홈택스(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www.hom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클릭→근로장려금 신청안내(화면상단배너) ‘신청 바로가기’ 클릭→‘일반신청하기’ 클릭→신청요건 확인 및 계좌번호·연락처 확인(수정가능) 후 ‘신청하기’ 클릭

 

4. 기타(하반기 신청에 한함·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신청

장려금전용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신청.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FAX.우편 제출(요청서 양식을 수령한 50대 이상 안내 대상자에 한함)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세무서장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양식)’를 세무서 방문없이 FAX나 우편으로 제출.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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