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회계사 1차시험장 입실 못해"

2020.02.19 10:10:36

금감원, 코로나19 관련 회계사 1차시험 유의사항 안내
자가격리자,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응시자는 가급적 시험 응시 자제

2020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23일 실시된다. 단, 응시자는 입실 때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당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시험응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시험일 전 반드시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60)으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응시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 등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고,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입실 뿐 아니라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험시간 중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시험본부는 응시자 전원에 대해 입실 때 발열체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응시자는 발열체크 등에 소요될 시간을 예상해 평소보다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야 한다. 

 

한편, 시험 중에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체온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본부는 필요한 경우 응시자를 예비시험실로 재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주요증상이 의심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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