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 취득...즉각 처분하면 감사업무 가능

2019.08.27 08:59: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공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으로 모두 7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 4명, 민간위원 7명 등 11명으로 늘었다. 민간위원을 더 늘리고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위공무원 2명,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회계사회장 추천 회계사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 1명, 대한상의회장 추천 1명, 10년 이상 경력 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감사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주식 등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등을 지체없이 처분한 경우는 회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의해 금융위원회가 하는 공인회계사 직무의 일부 정지 징계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제외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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