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종교단체에서는 올 한해 동안 종단내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단체는 한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월까지 연말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또는 근로소득 분류에 따른 연말정산시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