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추석 앞두고 제수용품 유통이력신고 점검

2018.09.12 09:17:16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추석절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냉동부세, 돔, 냉장갈치, 활먹장어, 염장새우, 볶은 땅콩 6개 품목) 등에 대해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란,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후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하는 행위로, 미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7월 점검(여름철 보양식품류 점검)에 이어 이번 점검도 유통이력신고제도 안내와 신고 방법 홍보 등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두고 모바일앱 등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추석 성수제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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