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김재권)은 지난 7일 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개정·시행되는 관세행정제도 및 법규사항 35개 항목과 FTA 활용 지원정책을 안내했다.
또 관세청의 규제개혁 성과 및 우수사례를 설명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재권 광양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과 민·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