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개최

2018.02.05 09:16:01

익산세무서(서장·이세협)는 2일 서내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이해하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익산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협 익산서장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익산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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