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납세자 보호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외부 개방해 공개 채용했다.
광주청은 관내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임기제, 공무원 6급)을 외부 개방해 김보름(변호사)을 공개채용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의 호민관 역할을 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실장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견제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업무와 불복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과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준법 감독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 채용으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관리하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