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관(세관장·노병필)은 1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사 및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정지원, 기업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법 집행 등 분야별로 나눠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했으며 관세행정 수요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협력과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 교육 지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 등 총 35여가지를 안내했으며, 2018년 FTA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시책도 설명했다.
노병필 전주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개정사항 등을 정책수요자에게 사전에 적극 알려 관세행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