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서장·전태호)는 지난달 30일 화순군청 민원인 접견실에 마련된 홍보창구에서 화순군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태호 광주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화순군내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동구 한의사회, 남구 한의사회를, 26일에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송암산단협의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