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무서(서장·김광근)는 지난 30일 신안군보건소 3층에서 외식업 신안군지부 회장단 등 신안군 지역 소상공인과 올해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광근 목포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관련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 서장은 특히 참석한 외식업 신안군 지부 회장단에게 도서지역 300여명의 회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