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설 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시행

2018.01.29 12:11:57

광주세관(세관장·양승권)은 설명절을 맞이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해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통관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 지원반도 편성·운영한다.

 

또한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관세환급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오후 4시) 이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광주세관은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7년도 납세액의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납기 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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