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세관장의 체납처분 업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나 명단공개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1개월 정도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초부터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 체납처분 위탁 관련 업무절차는?
□ 세관장의 체납처분 업무절차는?
- 일반수입품·특송품
- 휴대품
□ 체납처분 위탁 제외기준은?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제외기준과 동일하며, 제외기준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미성년자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체납처분 위탁대상자가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당연히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여 명단공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며 체납처분 위탁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즉시세관장에게 위탁철회를 요청하게 된다.
□ 체납액이 변동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 납부 등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체납처분 위탁을 철회하는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게 된다.
□ 체납처분 위탁 범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하는 물품이란?
- 수입하는 물품에는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하는가?
-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 압류 시점에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지?
-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만을 위탁하기 때문에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국세체납자의 수입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 법령에 따라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사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