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탁기관 지정 및 예탁 보조금 지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 등이 거래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그 거래증빙 자료가 검증되면 지체없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관서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선정·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도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관서 장 등은 금융·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조회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상품명, 계좌번호, 금융·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