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환급 가산금 이율 年 1.6%로 인하

2017.03.06 10:36:18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관세환급 가산금 이율을 현행 1.8%에서 1.6%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또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신설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도 완화된다.

 

이외에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