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입국자 자진신고제도 순항정착

2016.12.26 12:50:59

여행자 자진신고 감면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8만7천여건을 자진신고하는 등 총 44억원의 관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해외여행자가 1인당 600달러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상습자 6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물품이 압수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내년 1월6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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