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원활한 정산작업을 위해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히 잡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수집·제공해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연말정산 유형을 안내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이와함께 연말정산 이해를 위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가 개설된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자(e-book), 연말정산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도 제공되며 공인인증 없이 국세청 홈택스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유의 Tip’을 손쉽게 조회할수 있다.
아울러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홈택스에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된다.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화연결 지연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증원과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전화(126) 연결음 초반에 배치해 근로자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개선된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들은 ‘성실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