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골프장 체납액 105억원 전액 징수

2016.11.25 10:44:19

충북 음성군이 관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그 동안 경영악화로 인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받고 있던 지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 105억 4,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23일 생극면 A골프장의 체납 지방세 48억 9,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골프장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는 삼성면 소재 B골프장의 체납액 41억 9,700만원을 징수하고, 음성읍 소재 C골프장에서 체납액 14억 5,300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를 압류하고,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촉해 회생계획안보다 조기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골프장 업계가 투자유치 및 대중제 전환 등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영정상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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