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등록취소"

2016.10.28 11:02:23

2016년도 3/4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폐업 또는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총 9곳으로 문을 닫는 상조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사이며,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됐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9개사)과 같은 수치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1개사(㈜궁전실버), 등록취소된 업체는 4개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말소된 업체도 4개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이며,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자본금 증액 2건(㈜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1건(더케이예다함상조㈜)이 발생했다.
 
올해 2분기(4건)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16개사에서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은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타 상조회사에서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 납입을 요구 또는 유도해 가입시킨 후 장례행사시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인식을 높임으로써,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 후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공개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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