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세 체납액 3조7214억…징수율 25.9% 그쳐

2016.10.27 09:42:47

행자부,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분석결과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 누적 체납액 총 3조 7,214억원 중 25.9%인 9,62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6일 20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세입 출납폐쇄일일 변경으로 인한 징수기간 단축(2개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70억원(징수율 0.4%포인트 증가)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년 대비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전남, 세종, 경남, 서울 등 9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대전, 울산, 충북 등 8개 시·도는 감소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로 나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5%인 수도권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 25.9%보다 낮은 22.3%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2.7%인 반면, 서울과 인천은 각각 16.5%와 16.9%로 전국 평균 징수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악성 체납자가 많고 쟁송중인 체납액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9.3%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을 웃도는 38.4%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7.2%에 달했으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56.4%, 40.4%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시군구간 협업 징수체계를 통해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선업 경기침체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지방소득세 체납 비중이 높은 울산은 저조한 징수율(23.3%)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1.3%로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5.4%포인트 높았지만, 지역별 체납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징수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등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경북, 충남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25.6%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로는 광주광역시가 골프장 체납액 발생(46억원) 및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112억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61.4%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전북, 세종, 울산은 각각 32.7%, 31.3%, 2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재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업 등을 통한 우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