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 인상…향후 5년간 3조3천억 증가 효과

2016.10.12 16:34:05

대기업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 시장질서 회복 및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최저한세는 재벌을 위한 특혜제도로 격차해소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면서 "이러한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 최저한세를 과표기준 1천억원 이하의 기업은 현행 12%에서 14%로,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7%에서 19%로 각각 2%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의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에 따른 세수추계를 보면 세수증가가 연평균 6천600억원에 달하고, 향후 5년간 3조 3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이뤄지기 때문에 담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공평과세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러한 세수증가가 재정수입확대로 인한 복지재원 확보, 정부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켜 경기활성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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