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비피솔루션 등 4곳 제재

2016.09.08 11:01:38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제15차 회의에서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피솔루션㈜는 가공의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허위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입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월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페트로비씨㈜는 특수관계자인 오앤션㈜에 대한 지급보증내역 및 매출액과 기중증감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페트로비씨㈜와 오앤션㈜는 각각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유미개발㈜는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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