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석전후 525개 전통시장 주변로 주차허용

2016.09.01 17:34:37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최대 2시간 무료주차 가능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차 허용 확대로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 및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허용 기간동안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설 명절 때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무료주차를 허용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개 수는 30.5%, 매출액은 2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료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경찰청(http://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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