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장애인 취득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한 이후 장애등급이 잘못 판정됐다는 이유로 자동세를 재부과했지만, 재검시 오히려 높은 등급을 받았다면 자동차세는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장애복지법에 등록된 청구인 김某씨가 서울시 S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등 6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 김某씨는 지난 '99년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급 지체장애자로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 S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5급인데도 3급으로 잘못 판정된 사실이 확인돼 감면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김某씨는 이 사건의 경우 S구 보건의료원 담당공무원이 허위 또는 착오로 장애등급을 잘못 판정한 것으로, 장애등급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특히 2001년 장애인등급 재검진시에는 1차보다 높은 1급2호의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서울시 S구의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계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최초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S구 보건의료원의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5급인데 3급으로 등급이 상향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1급으로 상향된 것을 보면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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