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재무제표, 민원인 제출안해도 처리기관이 직접 확인

2016.07.22 09:55:13

행자부, 민원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앞으로 정부부처간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민원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고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정부 정보공유 확대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민이 제출하는 대신 민원처리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민원구비서류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국세청), 4대보험 연금보험료 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정보(국가보훈처) 등 6종 정보를 확대키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종합지원(공정위), 고용복지서비스제공(고용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제공(환경부) 등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관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에 공공․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농협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이용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공공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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