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자동차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무리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용인시 오某씨가 용인시 S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 18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개조해 사용하던 자동차를 지체장애인 1급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청을 했다. 이에 처분청은 사건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천㏄를 초과하고 5인용 승용차로 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오某씨는 이 사건의 자동차는 당초 7인용 승용차로서 중증 장애인인 아들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좌석 2개를 제거하고, 휠체어 램프를 설치해 5인승 승용차로 개조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불가피한 구조 변경으로 처분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1∼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직계가족의 명의로 등록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의 경우 2천㏄이하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세금 감면규정은 보철용 또는 활동용으로 2천㏄이하 중소형 자동차만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황을 예견해 실질적인 감면취지를 살리고자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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