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사회적기업 세금감면 혜택 연장돼야"

2016.06.08 17:09:56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2021년까지 기한 연장 추진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료되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권장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어업회사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 활성화와 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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