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기업만 배불리는 법인세율 원상복귀해야"

2016.06.08 08:55:28

법인세법개정안 대표발의…200억원 초과기업 세율 25%로 환원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2일 법인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의 법인은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09년 이전의 세율인 25%로 환원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무려 40조원이 넘는 감세를 했다"면서 "하지만 투자와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753조가 쌓이고 정부는 200조원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결국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만 배불린 셈이다"며 "이 같은 재벌들을 위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귀 해 공평과세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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