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조치

2004.04.05 00:00:00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구청장·유 영)는 최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10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서구는 지방세 체납 100만원이상인 자 중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 및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납세기피자로 규정해 이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현재 강서구가 납세기피로 판정하고 있는 체납건은 1천855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토록 독려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해서는 내달말까지 부동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키로 했다.

강서구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의 사용수익을 제한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부동산 등을 압류키로 했다"며 "시기를 놓쳐 지방세가 누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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