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오는 10일까지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오는 6월 결정 고시예정인 2004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사전열람제를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다.
광진구는 지가열람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지가공지법상 지난달까지 산정된 지가를 이달 한달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후 오는 5월1일부터 20일까지 열람토록 돼 있는데 검증기간 중에 열람토록 자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면 되고 전화나 팩스를 통해 문의해도 산정된 지가를 알 수 있다.
광진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인 2만9천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지난 2월에 완료한데 이어, 지난 한달간 지가산정을 실시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공시지가 사전열람제는 지난 2000년 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사전구제절차의 성격을 갖는다"며 "종합토지세나 주택가격 등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주민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 2000년 공시지가 사전열람제를 실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250여명이 사전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지가열람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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