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2003.2기분 독촉고지 체납차량대상 적극 영치활동
200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자동차세 독촉고지서가 발송됐다.
서울시가 체납차량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시민들은 자동차세 납부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2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한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인 중 하나인 실소유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서도 영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동구에서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미반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 및 번호판 반환 안내문 발송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강동구는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 규제수단인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축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찾아가지 않은 영치 번호판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어 상당기간 차량 번호판 보관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강동구는 '98년부터 작년까지 영치한 미번호판이 총 1천884대이며 체납액은 2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치일로부터 2년 경과시 영치번호판을 임의폐기 처분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천구청 세무2과 한 관계자는 "영치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 의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독촉기간 경과후 바로 영치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3회이상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영치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 영치 번호판을 돌려주기보다 체납된 자동차세가 100만원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주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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