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강원도 관광 활성화위해 감면조례개정 허가
강원도내 신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가 10%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세 중 도세인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2%이나 별장이나 골프장 같은 중과세 대상 세율은 취득가액의 10%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강원도가 제출한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조례 개정안을 허가했다.
행자부는 골프장 건설을 확대해 해외 골프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감면조례 개정안을 강원도 의회 의결을 거쳐 도보 등에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 조례 시행이후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해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해 변경, 등록하는 경우 조례시행일로부터 2006.12.31까지 취득세 4%가 적용된다.
강원도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당연하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반세율인 2%보다 높은 4%로 일부 중과세했다. 특히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고려해 우선 2006년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는 적용시한 만료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재연장 조치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지방세 중 시·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해당 시·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에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개장한 도내 골프장을 표본으로 세수추계를 한 결과 골프장 1개소 신설시 감면예상액은 18억원이나 골프장 1개소를 유치할 경우 66억원의 직접적인 세수증대효과를 유발, 중과세분을 감면할 경우에도 48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그 외에도 회원권 거래로 인한 신규세원발생과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증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신규 골프장 유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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