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과·오납금 100% 환부를 올해 목표로 잡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정리기간을 정해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일선 각 구청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과·오납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이나 신문,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0일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한 후 미환부된 과·오납금을 찾아가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전화번호 확인후에는 전화로 환부를 안내했다. 특히 100만원이상의 고액 미환부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아 시효소멸로 과·오납금이 시나 구에 귀속되는 시효소멸 미처리건에 대한 잡수입처리도 철저히 했다.
서울시 주민들은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를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과·오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금이체를 통해 과·오납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돌려받을 과·오납금이 있는 사람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서도 환부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각 구의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 실적은 현재 3분의 2 가량 수집됐는데 종로구와 중구의 실적이 좋다"며 "자치구별 과·오납 발생이나 환부율 정도에 따라 시세입 종합평가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과·오납금은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의 취소나 경정결정이 날 때, 납세자의 착오 납부나 과세기관의 착오 과세 등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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