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회계감사기준 회계연도 변경 등 추진

2016.04.15 09:48:38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기간이 현행 매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결산서와 장부, 증빙서류 등으로 규정된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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