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의 환급시한에 대해 위헌이라며 김某씨 등 10명은 헌법소원을 냈다.
신청서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의 환급 청구시한을 1년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씨 등은 이와 더불어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통분담금 환급시효를 국세 및 지방세의 시효 5년보다 훨씬 짧은 1년으로 정한데다 개인별 통보절차도 없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환급을 신청토록 하되, 환급신청이 안 된 경우 미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토록 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작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한번에 4~7년치 분을 받아오던 교통분담금 선납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말 현재 자가용 및 운전면허 소지자가 2002년말까지 환급신청을 할 경우 선납분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대상자가 모두 3천300여만명에 이르러 금액상 1천257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3분의 1 가량인 1천만명(420억원)만이 환급을 신청, 2천300여만명(837억원)의 교통분담금이 미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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