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환급이나 납세자의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방세 과ㆍ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 운영을 꾀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ㆍ오납 환급 홈페이지를 개설, 금년 5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서울시 과ㆍ오납금 환급 홈페이지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과ㆍ오납금의 내역을 단 한번의 클릭으로 언제든지 일괄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즉시 신청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되는 'ONE-STOP' 체계이다.
인터넷을 통한 'ONE-STOP 과ㆍ오납 환급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ㆍ오납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으며 확인후에도 전화나 팩스 등으로 환급신청을 하고, 시중 은행을 찾아가 수령하는 등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ㆍ오납금은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할 세금이다. 과ㆍ오납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별로 개별통지나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 등으로 인해 과세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울시 과ㆍ오납 지방세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총 10만3천412건에 46억원이며, 이 중 2001년도 이전분은 5만5천741건에 13억원이 남아 있고, 2002년도분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4만7천671건에 3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 세무과 서충진 과징1팀장은 "서울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ㆍ오납금은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로 인한 것도 일부 있지만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 납부(집에서 납부하고 직장에서 납부)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도 모르는 과ㆍ오납금이 발생함으로 이번에 개설되는 '지방세 과ㆍ오납금 환급'을 클릭해 소액이라고 소홀히 방치하지 말고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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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 운영을 꾀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ㆍ오납 환급 홈페이지를 개설, 오는 5월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