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일부 사용 건축물 신용사업등에 직접사용시 비업무용토지 간주 부당

2003.02.10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및 대지 중 일부 사용 건축물이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97년 경기도의 한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슈퍼마켓 판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결정문에서 행자부는 '청구인의 정관 제63조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7년도 청구인의 판매사업의 판매품 매입량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매입량은 98.65% 대 9.35%로서 비조합의 사업 이용량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판매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부분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며, 구매사업의 경우는 97년도 매출량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판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한다'고 밝혔다.

또 '구 지방세법 제84조의제4제4항 본문 및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처럼 신용사업 및 슈퍼마켓 판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이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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