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철저관리
경기도가 '체납세 광역기동처리반'을 편성, 대대적인 지방세 체납징수에 착수한다.
체납액 징수전담팀은 도 공무원 5명, 시ㆍ군에서 선발된 공무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연중 일정액이상 고질 체납자들을 특별 관리하고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게 된다.
도는 징수전담팀이 체납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세 징수권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기도 도세 조례'를 이른 시일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도(道)는 "체납액 징수전담팀운영으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창설 이유를 밝혔다.
또 권역별로 설치된 체납세 광역기동처리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분기별로 1차례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에 체납업무 전담직원 2명을 배치, 광역기동처리반의 고액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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